‘비위 검사’ 변호사 못한다

‘비위 검사’ 변호사 못한다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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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파면서 면직으로 법개정

앞으로 비위 행위를 저질러 면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고 옷을 벗은 검사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징계인 면직 처분을 받아 퇴직한 검사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판검사 등 변호사 자격자가 공직에 근무하던 중 직무와 관련없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의결을 거쳐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광주지검 A검사를 면직 처분하는 등 검사 8명을 징계했다. A검사는 2010년 11~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 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모텔 등에서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면직됐다. 전주지검 소속이던 B검사는 피의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 234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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