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순찰차에 불 지른 50대 검거

음주 상태서 순찰차에 불 지른 50대 검거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8: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충남 예산경찰서는 5일 순찰차에 불을 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A(54)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분께 예산군 고덕면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정차한 순찰차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엔진에 남아있던 열기가 휘발유와 만나며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1천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를 낸 불은 119 소방대원에 의해 15분만에 꺼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과 승강이하다 차량에 불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