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서 순찰차에 불 지른 50대 검거

음주 상태서 순찰차에 불 지른 50대 검거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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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경찰서는 5일 순찰차에 불을 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로 A(54)씨를 붙잡았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분께 예산군 고덕면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 정차한 순찰차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 엔진에 남아있던 열기가 휘발유와 만나며 자연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1천4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 재산피해를 낸 불은 119 소방대원에 의해 15분만에 꺼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과 승강이하다 차량에 불을 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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