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들,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486명이 11일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고용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실상 불법고용-위장도급 관계”라며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을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협력업체 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부서장에 불과한 역할만 하는 등 협력업체에는 경영상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다”며 “직원들은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으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공동대책위 관계자는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600여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다음 주부터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