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취·배수구 바닥판 관련 수뢰 한수원 차장 영장

원전 취·배수구 바닥판 관련 수뢰 한수원 차장 영장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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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11일 원전 취·배수구 등의 바닥판 교체작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한수원 A(44)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차장은 B사 대표 김모(49)씨가 최근 월성 원전 1·2호기 취·배수구 바닥판을 미끄럼 방지용 특수 바닥판(매직 그레이팅)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억원을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관련해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고리 3·4호기 취·배수구 바닥판 교체작업과 관련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5억1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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