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이 꽉조인 수갑 방치해 상처…인권 침해”

인권위 “경찰이 꽉조인 수갑 방치해 상처…인권 침해”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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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사용이 필요했어도 손목 상해 여부 확인했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꽉 조여진 수갑을 방치해 손목에 상처를 입게 한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판단하고 경찰청장과 해당 경찰서장에게 관련 제도 개선과 직무 교육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된 한 50대 남성은 “꽉 조인 수갑 탓에 손목이 아파 수갑을 느슨하게 해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경찰관이 이를 무시해 상처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들은 수갑을 느슨하게 해달라는 피의자의 요구를 듣고도 수갑이 채워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지난해 ‘수갑사용 과잉성’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여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두 차례 경찰에 수갑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찰청장은 아직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수갑을 채워둘 필요가 있었다 해도 경찰이 손목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있다”라며 “경찰청장에 과거 두차례 권고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례를 일선 경찰서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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