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집 사준 남편 마구 폭행…집유 선고

내연녀에 집 사준 남편 마구 폭행…집유 선고

입력 2013-07-11 00:00
수정 2013-07-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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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판사는 11일 내연녀에게 집과 자동차를 사준 남편을 아들과 함께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66·여)씨와 아들(38)에 대해 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백 판사는 “재산문제로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해자를 마구 때린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김씨는 교통사고로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아들과 공모해 범행하고서도 반성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도 재산문제 등으로 가족간의 갈등을 야기해 사건의 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남편이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내연녀의 집과 차를 사준 것을 알자 각목을 들고 집에 들어가 남편을 마구 폭행,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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