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前대통령 사저 압류] ‘전두환 추징법’ 첫사례… 1672억 이상 추징 가능

[전두환 前대통령 사저 압류] ‘전두환 추징법’ 첫사례… 1672억 이상 추징 가능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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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적용 어떻게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12일 시행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현재 남은 추징금이 1672억원이지만 이 법에 따라 실제 추징받는 액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전두환 추징법에는 추징액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로 형성된 자금을 바탕으로 형성된 추가 재산도 압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얼마나 더 찾느냐에 따라 추징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에는 ‘범인 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물품 분석을 통해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래한 재산인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대리인 조사 등을 통해 입장을 들어볼 것으로 알려졌다.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도 연장됐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의 환수시효는 당초 오는 10월이 만료였지만 2020년 10월까지 연장됐다. 가족에게 재산권이 이전된 경우 몰수·추징이 곤란했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한 것이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텨도 강제 노역형을 부과할 수는 없다. 강제노역형 부과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3-07-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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