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첫 대기업 총수 사법처리… CJ수사 일단락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번 수사는 대기업의 조직적인 국외 비자금 조성과 역외탈세 범죄를 처음으로 규명했다.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구속 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18일 이 회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사건은 이날 곧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김용관)에 배당됐다.


수사 결과 이 회장은 해외 비자금 조성을 위해 총 19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하고 이 중 7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차명계좌를 개설해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검찰이 확인한 페이퍼컴퍼니 계좌 중에는 이익의 귀속자(beneficial owner)가 이 회장으로 적시된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근무한 적 없는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며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했다. 또 개인 소유의 건물 2채를 일본에서 구입하면서 현지법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244억여원을 횡령하고 569억여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 회장은 특히 회장실 산하에 그룹 총수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2팀’을 운영하며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 증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에도 홍콩, 미국 법인 등에 전담 직원을 두고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의 지시하에 해외 비자금 조성 관리 업무를 총괄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이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성모 재무담당 부사장, 배모 일본법인장, 하모 전 지주회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중국에 체류 중인 김모 전 CJ 재무팀장에 대해선 지명수배 후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운용과 관련, 해외 미술품 구매를 대행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이 회장은 조성한 비자금으로 해외 미술품들을 비싸게 사들이고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대표의 조세포탈 혐의를 수사 중인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 관련 내역 등을 참고자료로 넘겼다.
한편 이 회장의 주가조작, 국외재산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검찰은 CJ그룹의 국외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 회장의 자녀들에 대한 편법 증여, 이미경 부회장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 등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드러나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에서 배제됐다.
이 회장의 비자금이 정·관계 인사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로비 의혹도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검찰은 이번 수사를 ‘기업 비리 수사’로 한정하고 “풍문이나 의혹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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