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서 ‘몰카’ 촬영 중국인 영장

해운대해수욕장서 ‘몰카’ 촬영 중국인 영장

입력 2013-07-20 00:00
수정 2013-07-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성범죄수사대는 19일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중국인 A(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여성 20여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스마트폰으로 수십 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국인은 유학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2월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라고 해경은 덧붙였다.

남해해경청의 한 관계자는 “여성 피서객을 상대로 한 도둑 촬영이나 성추행이 의심되면 해수욕장 망루에 근무 중인 인명구조요원에 알리거나 해양긴급신고번호(☎12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