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노량진 사고’ 책임 놓고 공방

서울시-시의회, ‘노량진 사고’ 책임 놓고 공방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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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관리기관인 시도 책임” vs 市 “경찰이 밝힐 것”

서울 노량진동 배수지 수몰사고 희생자들의 발인이 전날 끝난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책임 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임시회를 소집하고 정연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현안질의를 했다.

사고 원인이 뭐냐고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정 본부장은 “지난 6일 도달기지 작업구에 임시로 설치한 차수막(물막이벽)이 수압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고 이 차수막에 관한 설계는 시에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두생 의원은 “설계 없는 공사했는데 감리사가 제재도 안 하고 보고도 안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시에서 지난 1월 사실상 부도상태였던 시공사 천호건설에 영업정지 4개월을 내렸음에도 업체를 바꾸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책했다.

정 본부장은 “시에서도 지난 5일 지분변경 요청을 했는데 천호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하청업체(동아지질)가 82%의 지분을 가져 계속 간단한 공사를 진행했다”며 “전면 책임감리제로 진행된 공사였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에 신성호 의원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현장에서 뭘 했냐”며 “서울시도 최고 감독기관이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사고 당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팔당댐 방류량을 통보하고 홍수주의보를 내렸는데도 왜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도 물었다.

정 본부장은 “당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 30분 두 차례 현장에 이상 여부 확인을 요청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다”며 “통제소에서 유선으로 (수위 상황이) 전달이 된 건 아니고 홈페이지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과거에도 침수 사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지만,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경찰 조사에서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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