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중단 손실 9600억 한수원이 부담하라”

“원전중단 손실 9600억 한수원이 부담하라”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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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 가결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한국전력이 입은 손실 전액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떠안게 됐다.

전력거래소는 30일 비용평가위원회를 열어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발전 정지에 따른 한전 측 손실 추정액 9600억원 전액을 한수원이 보전하도록 한 안건을 가결했다. 비용평가위원회는 발전원별로 전력 가격의 수준을 결정하는 곳으로 발전 자회사 대표, 정부 측 대표, 외부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전 측 손실은 원전 3기 정지로 모자라는 전력 공급분을 메우기 위해 발전단가가 40% 이상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등 대체 전력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것이다. 한전 측은 문제가 된 원전이 오는 9월 정상 가동될 경우 손실액이 9600억원이고, 11월로 늦춰지면 2조 1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비용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손실액도 이런 한전 측 추산에 기초한 것이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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