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금품수수 혐의 야당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노량진 재개발’ 금품수수 혐의 야당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노량진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야당 중진 A 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 조합장과 철거산업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7~8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본동 전 지역주택조합장 최모(51·수감 중)씨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