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재개발’ 금품수수 혐의 야당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노량진 재개발’ 금품수수 혐의 야당의원 前비서관 구속기소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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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노량진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장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제3자 뇌물 취득)로 야당 중진 A 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에게 뇌물을 건넨 전 조합장과 철거산업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7~8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본동 전 지역주택조합장 최모(51·수감 중)씨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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