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발찌 부착기간 가중 소급적용은 안돼”

대법원 “전자발찌 부착기간 가중 소급적용은 안돼”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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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이전에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경우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소급해 부착할 수는 있지만 부착기간을 가중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수 차례에 걸쳐 다수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 부칙은 법 시행 이전에 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와 별도로 19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를 포함한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다만 부칙은 전자발찌 부착 여부와 관련해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간 가중규정의 소급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확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이를 부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권익 보장이나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부착기간 하한가중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20년 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면서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10∼2012년 5차례에 걸쳐 경남 거창군 일대 모텔과 주택에서 혼자 자고있던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0년에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전자발찌 부착 하한가중 규정을 소급적용해 부착기간을 20년으로 늘렸다.

전자장치 부착법 9조 1항 1호는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 전자발찌 부착기간은 10∼3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단서조항을 통해 19세 미만에게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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