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업체서 1천500만원 수뢰 한수원 차장 구속기소

원전 업체서 1천500만원 수뢰 한수원 차장 구속기소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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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7일 원전 정보통신 장비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박모(48) 한국수력원자력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A사 정모(45)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 차장은 2009년 10∼11월과 2011년 3월 정씨로부터 신월성 원전의 정보통신 장비 납품, 공사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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