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전 부품비리’ 추가 확인…13명 구속영장

檢 ‘원전 부품비리’ 추가 확인…13명 구속영장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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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수사의뢰 부품업체 계속 수사

원자력발전소에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증빙서류를 위조하는 구조적 비리가 상당수 업체에 만연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대검찰청은 원전 부품비리에 대해 전국 검찰청 7곳에서 수사를 벌여 납품업체 직원 등 1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는 법원이 심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각종 원전 부품을 납품하면서 품질보증서와 재료시험성적서, 재료시험보고서, 비파과검사서 등 각종 품질증빙서류를 거짓으로 꾸며 낸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받고 있다.

일부 납품업체 직원들에게는 위조된 성적서를 이용해 수억원의 납품대금을 받은 혐의(사기)도 추가됐다.

수사 결과, 충남 천안의 납품업체 A사는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원자로 격납건물의 배기계통 등에 사용되는 밸브에 도장재를 칠해 납품하면서 도장재의 품질보증서 6장을 안전성이 가장 높은 Q등급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화성의 B사는 2010년 7월 ‘기기냉각 해수여과기’의 파이프에 대한 재료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하고 납품대금 1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기냉각 해수여과기는 바닷물을 끌어들여 원자로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장치다.

인천의 C사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원전의 핵심부품인 전동기에 설치하는 ‘주물’ 등에 대한 재료시험보고서 5장을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한수원이 수사의뢰한 49개 업체 가운데 31곳을 지난달 24일 압수수색하고 품질증빙서류와 납품증빙실적 등 관련 기록을 토대로 위조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나머지 업체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원전비리 수사단’을 꾸리고 한수원과 한국전력기술, 부품업체 등의 구조적 비리를 수사 중이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현재까지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등 24명을 구속하고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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