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선 사업 맡게 도와달라” 억대 로비

“제주 관광선 사업 맡게 도와달라” 억대 로비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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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후보 지지단체 ‘근혜봉사단’ 前 회장 비리수사

이성복 ‘근혜봉사단’ 전 중앙회장 근혜봉사단 홈피 캡처
이성복 ‘근혜봉사단’ 전 중앙회장
근혜봉사단 홈피 캡처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 조직 ‘근혜봉사단’ 이성복 전 중앙회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권 안팎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박 후보 지지단체 대표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는 제주도 관광선 사업과 관련해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개인 비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친박계 실세인 A씨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 정부 주변 인물들이 이권 사업에 관여해 청탁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 도덕성 논란이 일 수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5월 사이 제주도 관광선 사업을 하는 B씨가 “제주도 관광선 사업을 우리가 하기로 계약이 됐는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 다른 곳에서 사업권을 가로챘다”며 “다시 사업권을 딸 수 있게 도와달라”며 D사 이모 부회장을 찾아가 청탁했다.

이 부회장이 이 전 회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전 회장에게 부탁을 해달라”며 1억 5000만원도 건넸다는 것이다. 이어 이 부회장은 이 전 회장에게 B씨 사업을 부탁했고, 이 전 회장은 A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전 회장은 “A씨에게 ‘사업 좀 봐달라’고 전화했다. 그러나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전화를 한 것일 뿐 금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일단 ‘B씨, 이 부회장, 이 전 회장’까지는 금품이나 청탁이 오고간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 금융거래 내역을 전방위로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향후 이 전 회장이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와 이 전 회장의 주장대로 A씨에게 전화를 했는지, A씨가 사업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면 청탁 내용의 성사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지만 A씨 등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행동을 취했어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주 관광선 사업을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회장이 제주 관광선 사업과 관련해 A씨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주장과 함께 B씨가 이 부회장에게 돈을 건네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 자신의 사업권을 가로챘다는 주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B씨 주장처럼 B씨가 사업권을 잃은 것이 외부 입김 때문이라면 또 다른 비리 수사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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