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성복 근혜봉사단前회장 비리 수사

[단독]이성복 근혜봉사단前회장 비리 수사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0: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친박 실세에 청탁전화 의혹

이성복 ‘근혜봉사단’ 전 중앙회장 근혜봉사단 홈피 캡처
이성복 ‘근혜봉사단’ 전 중앙회장
근혜봉사단 홈피 캡처
검찰이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지지 조직이었던 ‘근혜봉사단’의 이성복 전 중앙회장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검찰이 대선 당시 박 후보 지지단체 대표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전 회장이 친박(친박근혜)계 실세인 A씨를 거론하며 사업 관련 청탁 전화를 했다고 주장해 이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박찬호)는 이 전 회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D사 이모 부회장으로부터 제주도 관광선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친분이 있는 B씨로부터 “제주도 관광선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이 전 회장에게 부탁하고 전해 달라”며 1억 5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지난 3월 이 전 회장에게 이와 관련한 청탁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5월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 이 전 회장과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서울신문과 만나 “이 부회장의 부탁을 받고 제주도의 담당 관공서에 연락했더니 이미 다른 곳에서 하기로 얘기가 끝났고 변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업 좀 봐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 부탁이라 인지상정의 마음으로 전화는 몇 통 해줬지만 이후 상황은 잘 모른다”며 “B씨가 나에게 전달하라고 준 돈을 이 부회장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2010년 11월 설립된 근혜봉사단 중앙회장과 한국비보이연맹 총재를 맡았다가 올 초 두 단체에서 모두 물러났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12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