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출소 난동·112 허위신고에 강력 대응”

경찰 “파출소 난동·112 허위신고에 강력 대응”

입력 2013-08-28 00:00
수정 2013-08-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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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구대·파출소 등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와 112 허위신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술에 취해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에게 지난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조항을 철저히 적용, 6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할 방침이다.

경찰관서에서 상습·집단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흉기를 사용한 경우, 경찰관을 다치게 한 경우 등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민사상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계도 중심으로 이뤄지던 112 허위신고자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개정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구속 수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허위신고로 낭비된 공권력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경찰은 지난해 경기도와 대구에서 허위 112 신고자를 상대로 손배소송 4건을 냈다.

경찰은 28일 이같은 내용으로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전국 250개 경찰서 생활안전계장·수사지원팀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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