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38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4년

시내버스 38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4년

입력 2013-08-30 00:00
수정 2013-08-30 10: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30일 차고지에 불을 질러 시내버스 38대와 건물을 태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사 황모(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 제도를 무시하고 사적인 보복과 응징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야기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영인운수 버스기사였던 황씨는 해고를 당한 뒤 회사가 복직을 시켜주지 않자 지난 1월 서울 외발산동 소재 차고지에 불을 질러 25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