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하려고 편의점 연쇄강도짓 20대 영장

생활비 마련하려고 편의점 연쇄강도짓 20대 영장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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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2일 편의점을 돌며 연쇄강도 짓을 한 혐의(특수강도)로 장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께 진주시 모 편의점에서 흉기로 종업원(44·여)을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4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이에 앞서 26일 밤에도 진주시내 또다른 편의점에 침입해 종업원(19)을 위협해 현금 27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경찰이 밝혔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업실패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헬멧과 스카프 등을 착용해 얼굴을 숨긴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장씨를 폐쇄회로TV분석과 탐문수사 끝에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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