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에게 엽총 발사한 60대 영장

사귀던 여성에게 엽총 발사한 60대 영장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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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창경찰서는 4일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엽총 2발을 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K(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40분쯤 강원 평창군 A(41·여)씨의 집에 사제 엽총을 들고 찾아가 베란다 창문과 승용차 뒷바퀴에 각각 1발씩을 발사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엽사인 K씨는 한 달 전부터 사귀던 A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K씨가 범행에 사용한 엽총은 10년 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엽총의 총열을 분리해 직접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K씨에게서 총기 1정과 산탄 28발을 등을 압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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