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안 통과 유력…영장심사 내일 오후 예상

이석기 체포안 통과 유력…영장심사 내일 오후 예상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심사 거부시 2차 구인장 발부…檢 강제구인 나설 수도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유력시돼 다음날인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발송된 과정의 역순으로 법무부-대검찰청-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에 접수된다.

수원법원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시점 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된다.

통상 미체포 용의자의 영장심사는 구속영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이틀 뒤에 열리지만 이 의원의 경우 국회 표결을 거치느라 이미 5일이 지나 일반적인 사례를 적용할 수 없다.

때문에 법원은 이 의원처럼 현역 의원이면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 가운데 최근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전례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9월 공천로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현 의원의 영장심사는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밤늦게 접수될 것으로 예상돼 5일 오전·오후 하루 두차례 진행되는 영장심사 가운데 오후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의 구속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영장심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문을 위해 피고인 또는 증인을 강제로 소환하기 위해 발부하는 1주간 유효한 구인장을 한차례 더 발부해 2주를 기다린 뒤 15일째 되는 날 서류로만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판사는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 사유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하고 피의자를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바로 서류 영장심사를 열 수도 있다.

이 의원이 영장심사 거부 의사를 강하게 밝히거나 검찰이 이 의원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다가 진보당 등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구인에 실패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