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의원 이례적 강제구인…앞으로 절차는

이석기 의원 이례적 강제구인…앞으로 절차는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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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원에 인치한 뒤 수원남부서 유치장에 이송될 듯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는 국가정보원이 4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마자 이례적으로 이 의원을 강제 구인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받으면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한다.

법원은 통상 1주일 효력의 구인영장을 내준다. 그러나 일단 영장이 집행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법원에 도착한 때부터 24시간 동안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시간에 맞춰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게 통상적이다. 피의자가 혼자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정 앞에서 형식적으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도 흔하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형사소송법상 문제는 없지만 국정원이 영장심사 전날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다소 드문 일이다.

국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강제로 구인했다고 설명했다. 불과 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피해 잠적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은 구인영장이 집행되자 “사법적 절차에 당당히 임하고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국정원과 경찰이 구인영장을 들고 의원실로 난입했다”고 반발했다.

구인영장이 집행된 이 의원은 일단 인치장소인 수원지법 411호 영장심문실로 이송됐다.

법원 내에 별다른 유치시설이 없는 경우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청사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이 의원의 경우 인치 이후 영장실질심사 때까지 유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수원지법에 인치된 시각부터 24시간 이내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이 의원을 일단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실무적으로는 이 규정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으로 보고 영장심사를 하고 있어 이 의원이 ‘일단’ 풀려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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