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군의 과로사 순직 인정해야”

“임신 여군의 과로사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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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뇌출혈로 사망한 이신애(당시 28세) 중위를 순직으로 인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 중위는 지난해 9월 임신을 확인한 뒤 부대에 보고했다. 부대는 정상적인 진료와 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했으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려면 왕복 3시간을 오가야 했다. 지난 1월에는 5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했다. 결국 이 중위는 뇌출혈로 사망했다.

육군본부는 임신성 고혈압이 뇌출혈의 원인이 됐으나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킨 것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사망 한 달 전에 받은 병원 검진에서는 문제가 없었고 이 중위가 임신 전후 동일한 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 과중한 업무가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을 야기했다고 판단하고, 10일 국방부에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번 권고에 따라 순직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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