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된지 1주… ‘공안당국 수사 진척 없나’

이석기 구속된지 1주… ‘공안당국 수사 진척 없나’

입력 2013-09-11 00:00
수정 2013-09-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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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확인하는 수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구속된 지 1주를 맞았지만 내란음모 사건 수사는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석기 의원을 포함, 관련자 소환조사는 각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11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엿새째 불러 여전히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변호인단 한 관계자는 “수사 초반엔 압수수색 단계부터 대대적으로 공표되더니 이젠 더 새로운 것 없이 수사가 정체돼 있는 것 같다”며 “통상 피의자 소환조사 시엔 수사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사실과 근거자료를 토대로 추궁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과정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녹취록 내용을 발췌한 영장 기재 범죄사실을 묻는 것이 무슨 소환조사인지 수사기관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오전 9시 김근래 도당 부위원장에 이어 오전 9시 30분 우위영 전 대변인 등을 소환, 조사했다.

이로써 압수수색 대상자 6명에 대한 1차 소환조사도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국정원 조사도 압수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자들은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조사도 마찬가지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구속 피의자 3명을 불러 조사했다.

홍 부위원장 등을 국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지 엿새나 지났지만 조사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의 수사 과정이 ‘수사기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외엔 별다른 진척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재까지는 국정원이나 검찰이 준비 중인 추가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집행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당국 한 관계자는 “국정원과 검찰이 피의자 조사는 형식적으로 하고, ‘녹취록’에 대한 법리검토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며 “당초 확실한 증거가 확보돼 있어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해도 수사엔 문제가 없다던 주장에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수사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도 “수사 중인 상황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원론만 고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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