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아니다”

입력 2013-09-17 00:00
수정 2013-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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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협력업체 독립성 유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감독”

정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 파견 근로 의혹을 조사한 결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을 내렸다.

고용부는 최근 두 달여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서비스업무 계약 및 현황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 도급이나 불법 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상 사용 사업주로서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근거로 협력업체 대표가 자체적으로 개별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근태 관리 및 업무 지시를 한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긴급 논평을 내고 “이번 수시감독 결과는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대기업 봐주기에 불과한 전형적인 부실 감독”이라고 비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3-09-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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