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유죄 확정… 벌금 200만원

애인에게 낙태 강요한 의사 유죄 확정… 벌금 200만원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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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가 임신하자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여자 친구에게 낙태를 강요한 혐의(낙태교사죄)로 기소된 의사 한모(3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여자 친구 신모씨에게 직접 낙태를 권유했을 뿐 아니라 출산 여부는 알아서 하되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낙태수술을 할 병원을 물색해 주는 등 계속해서 낙태를 교사했다”며 “신씨가 이로 인해 낙태를 선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신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며 낙태를 종용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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