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의혹’ 사건 피해자 조봉수씨 무죄 확정

‘간첩조작 의혹’ 사건 피해자 조봉수씨 무죄 확정

입력 2013-09-23 00:00
수정 2013-09-23 07: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간첩조작 의혹’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조봉수(71)씨에 대한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본을 오가던 화물선 소속 견습갑판원이었던 조씨는 1970년 일본에 입항한 뒤 처음으로 셋째 형인 조봉기씨를 만났다.

형이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부로 활동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형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자 귀국해서 이 사실을 중앙정보부 부산분실에 신고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은 조씨에게 형과 계속 접선해 조총련에 관한 대공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조씨는 1983년까지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척 가장한 뒤 형으로부터 대북정보를 빼내 이를 중앙정보부에 보고했다.

조씨는 그러나 1984년 경상남도경찰국에 간첩 혐의로 불법 구금된 뒤 고문을 당했고 허위자백 끝에 간첩 혐의가 인정돼 결국 실형을 살았다.

2010년 재심을 청구한 조씨는 지난해 12월 대구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위반 외에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0월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