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44명 다리 몰카 찍은 30대男, 재판 결과…

여성 544명 다리 몰카 찍은 30대男, 재판 결과…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속칭 ‘USB 카메라’로 여성 수백 명의 다리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3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7월 서울 강서·양천·강남구 일대에서 USB와 비슷하게 생긴 세로 7㎝, 가로 2㎝, 폭 1㎝의 USB 카메라로 거리에서 여성 544명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지난 6월 2일 마포구 서교동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남의 집 담을 넘어 화단에 들어가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송 판사는 “정씨가 작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