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공항에서 퇴직금 받아간다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공항에서 퇴직금 받아간다

입력 2013-09-24 00:00
수정 2013-09-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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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내달 1일부터 귀국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게 인천공항에서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출국 예정일 1개월 내에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콜센터(☎02-2119-2400) 또는 전국 16개 지역 손해보험사의 고객지원센터에 출국만기보험금을 청구한 외국인 근로자는 인천공항 출국 수속 후 보험금을 지급받고 환전까지 바로 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국내 계좌 또는 해외 계좌 송금 방식 때문에 은행 수수료 부담이 생기는 데다 보험금 수령도 지연되는 등 단점이 있었다.

고용부는 공항지급 서비스가 실시되면 해외 송금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보험금 지급 기간도 4일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 등 15개 송출국가의 일반 외국인(E-9·비전문 취업 체류자격) 19만여명과 방문취업 동포(H-2·방문취업 체류자격) 23만여명 등 약 42만여명이다.

최기동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지난 5월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지급창구가 1개에서 16개로 대폭 확대된 데 이어 10월부터 공항지급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외국인 근로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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