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채동욱 검찰총장… 향후 소송절차·전망은
채동욱(54)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채 총장이 법무부 감찰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채동욱 검찰총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삼우법무법인 직원이 24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한 정정 보도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채 총장과 조선일보는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시해야 하지만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는 사실상 유전자 검사밖에 없다.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11)군이 채 총장과 혈연관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도 조선일보 보도에 의해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4)씨와 채군에게 유전자 검사에 응하라고 강제할 근거는 없다. 이 때문에 채 총장은 임씨 모자를 설득해 유전자 검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재판부에 별도로 감정 신청을 낼 방침이다. 재판부가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를 할 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채 총장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지도 주목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재판부는 보도의 사실 여부와 함께 실제로 채 총장의 명예가 훼손됐는지, 위법성이 사라지는 사유는 없는지 등을 심리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는 보도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본인이나 임씨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소수의 전언(傳言)만을 근거로 ‘추론의 함정’에 빠져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보도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임씨와의 혼외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임씨가 운영했던 레스토랑의 손님 중 한 명이었을 뿐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다”면서 “만일 혼외 관계였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그의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군의 학교 기록에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학교의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조선일보는 학교 관계자 등의 전언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혼외 아들이었다면 2009년 고검장 승진으로 인사상 민감한 시기에 학교 기록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고, 법조인들의 자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해당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과거 고(故) 장자연씨 문건 등 확인되지 않은 사안과 공직자 사생활 문제에 대한 보도 태도를 비판하는 취지의 조선일보 칼럼을 언급하면서 “조선일보가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 비춰 볼 때 과연 이를 제대로 준수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있다”고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일자 첫 보도에서는 ‘밝혀졌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썼지만 11일부터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다”면서 “7일자에서는 유전자 검사에 응하라고 하더니 검사 의사를 밝히자 시간 끌기용이라고 호도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사태의 또 다른 축인 청와대 불법 사찰 등 배후설에 대한 의혹도 검찰이 나서 조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등 시민단체들은 채 총장 사퇴를 둘러싼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압 의혹과 조선일보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 혼외자로 지목된 학생의 개인 정보 불법 유출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9-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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