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性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부실

아동·청소년 性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부실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40명 중 84명 늑장 공개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판결을 받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이하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감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 동안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을 받고도 기한(판결 후 30일 이내)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 140명 중 84명에 대해 여가부가 늑장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집행’은 여가부 몫이다.

하지만 여가부는 앞서 언급한 84명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 실시 이후에야 뒤늦게 고발 조치를 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9-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