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 집회’ 민변 변호사 소환…”적반하장” 반발

‘대한문 집회’ 민변 변호사 소환…”적반하장” 반발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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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집회 방해한 피의자…묵비권 행사할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6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집회를 방해한 피의자”라며 “집회 참가 변호사를 경찰이 소환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 민변 소속 이덕우, 송영섭 변호사는 “남대문경찰서장과 경비과장은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한 대한문 집회를 방해해 검찰에 피소된 피의자”라며 “오늘 상황은 그야말로 적반하장격”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인만큼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에서 모두 조사하는 것이 맞다”며 “검찰 송치 전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지난 7월 24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교통질서 유지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권영국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했으며 집회 참가 변호사들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민변은 이에 대해 경찰이 대한문 집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남대문경찰서장과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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