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대상 퇴직군인 54%, 절차 어기고 임의취업”

“취업심사 대상 퇴직군인 54%, 절차 어기고 임의취업”

입력 2013-10-11 00:00
수정 2013-10-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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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대상 퇴직 군인의 54%가 취업심사 없이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방위 김광진(민주당·비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의 ‘군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사람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자료에서는 이 기간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로서 퇴직 공직자 중 취업제한 여부 확인 대상은 총 270명이고, 이중 146명(54%)이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안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안행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없이 임의취업한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의 임의취업 금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있다”며 “임의취업 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특히 업무 관련성이 강한 민간기업의 취업은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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