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몰며 수천만원 세금 체납

고급 외제차 몰며 수천만원 세금 체납

입력 2013-10-15 00:00
수정 2013-10-1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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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체납 차량 94대 견인…번호판 433대 영치

변호사인 김모(42)씨는 2011년 8월과 지난해 9월 구청에서 지방소득세 1천300만원이 부과됐지만 내지 않고 버텼다.

고급 외제 승용차(아우디)를 모는 김씨는 주소를 실제 거주지와 달리해놓는 등 체납 처분을 피해보려는 의도도 엿보였는데, 서울시가 15일 오전 아우디 차량을 압류 봉인조치하자 체납 세금을 전부 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등 10건의 세금 34억7천600만원을 내지 않은 박모(54)씨는 2004년식 지프 그랜드체로키를 견인 당했다.

시는 박씨의 차를 견인하려다 한 차례 실패하고 이날 새벽 주거지를 찾아가 강제로 견인했다.

2010년 1천만원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 김모(31)씨는 세금은 내지 않고 이듬해 11월 아우디 승용차를 사들였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을 징수하려고 차량을 압류 등록하고 인도명령을 했지만, 김씨가 거부하자 압류 봉인조치했다. 김씨는 시가 차량을 압류하자 체납 세액을 전부 냈다.

서울시는 15일 오전 6시30분부터 정오까지 자치구와 함께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27대와 견인차량 20대를 동원해 합동 단속을 벌여 서울시 전역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차량을 강제견인하거나 번호판을 영치했다.

한나절 견인된 차량만 94대에 이르고 자동차세를 두 차례 이상 내지 않아 영치된 번호판은 433개였다. 영치예고된 번호판도 749개에 이르렀다.

압류 봉인 조치 등으로 거둔 세금은 9천300만원이었다.

이날 조치로 견인된 차량은 공매돼 세금으로 환수되며, 번호판 영치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고액체납자 차량은 상시 견인해 공매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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