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본 지방대 신입생 모집 백태

법원 판결로 본 지방대 신입생 모집 백태

입력 2013-10-17 00:00
수정 2013-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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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한 명당 학생수 할당…미달땐 3만원씩 월급 공제

경북에 있는 한 대학이 교원들에게 신입생 유치 인원을 할당하고 미달할 때는 1인당 1만~3만원씩 임금에서 공제해 온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학생 유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공제한 임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강민성 판사는 교직원 A씨와 B씨가 경북 경산의 C대학을 상대로 낸 임금반환 소송에서 “대학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1700여만원과 1300여만원을 돌려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C대학은 최근 몇 년 사이 학생 수가 감소하자 재정난을 겪게 됐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06년부터 ‘개인별 학생모집 성과급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교원 한 명당 학생모집 할당 인원수를 13~16명으로 정해 놓고 실적이 1명 미달할 때마다 1만~3만원씩을 임금에서 공제했다. 초과 달성했을 때는 1인당 1만~1만 5000원씩을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학과성과급제’도 운영했다. 학과별로 운영 수지를 산출해 적자가 났을 때는 손해액의 10%를 해당 학과 교원의 인원수로 나눠 그 액수만큼 각자 임금에서 공제했다. 흑자가 났을 때는 이익금의 2%를 해당 학과 교원 수로 나눠 각자의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C대학은 새로운 성과급제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전체교수회의에 이와 관련한 자료를 배포했고 과반수 이상의 교원이 이 회의 참석 명단에 서명했다. 2011년 1월에는 ‘2006년 협의된 성과급제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인쇄된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교원들에게 돌려 서명을 받았다. 2011년 6월 퇴직한 A씨와 B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강 판사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근로자의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에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다”면서 “C대학 교원의 과반수가 회의를 통해 동의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체교수회의 참석명단에 서명을 한 것은 참석 취지를 밝힌 것이지 동의를 표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동의서 제출도 C대학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 판사는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하다”면서도 “C대학의 성과급제가 교육 및 연구와 같이 교원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준에 따른 것을 고려할 때 교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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