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우울증에 2개월 영아 살해한 엄마에 집행유예

산후 우울증에 2개월 영아 살해한 엄마에 집행유예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0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후 우울증을 앓던 중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기를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살인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출산한 뒤 우울증을 앓다가 두달 뒤 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아기를 살해한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출산 후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