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뱃길 여객부두 보험 미가입…사고시 보상 막막

아라뱃길 여객부두 보험 미가입…사고시 보상 막막

입력 2013-10-23 00:00
수정 2013-10-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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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아라뱃길 여객부두에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은 아라뱃길 운영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3일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라뱃길에 유람선이 다닌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김포·인천 여객부두에 화재·재해사고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다”며 “임대계약에 따르면 부두 운영사는 보험에 가입해야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사용 개시 이후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지만 수공은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객부두 운영사는 재정난 탓에 작년 4분기부터 임대료 14억2천200만원을 미납하고 있다”며 “여객부두에 사고가 날 경우 무보험과 운영사 재정난으로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화물부두 운영사 4곳도 아라뱃길 개통 1년이 다 된 올해 3∼4월에서야 뒤늦게 보험에 가입했다.

수자원공사의 한 관계자는 “여객 부두사에 보험 가입을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계속 이행이 안 돼 최근 계약 해지 최종 통보를 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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