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30도 이상 때 車 공회전 무제한 허용

영하·30도 이상 때 車 공회전 무제한 허용

입력 2013-10-24 00:00
수정 2013-10-2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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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30도 이상으로 오르면 서울 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제한 없이 허용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휘발유·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 경유 사용 자동차는 5분으로 공회전을 제한하는 가운데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이면 10분씩을 허용해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시는 그러나 주차장과 학교 주변 등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는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한 장소에서의 공회전은 사전경고 없이 바로 단속된다. 운전자가 차량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단속 공무원이 공회전을 목격한 때부터 바로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자동차 공회전 위반에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서울시의회에 상정돼 의결 후 공포되며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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