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종합부동산세 지방세로 전환

입력 2013-10-28 00:00
수정 2013-10-2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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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교부세 4종에서 2종으로

정부가 오는 2015년부터 분권교부세를 폐지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균형을 위해 배분하는 교부세는 4종에서 2종으로 줄어든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로 분권교부세를 201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안행부는 또 국세이면서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역시 2015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다.

현행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으로 올해 기준 35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중 보통교부세는 31조4천억원, 특별교부세는 1조3천억원, 분권교부세는 1조7천억원, 부동산교부세는 1조1천억원이다.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 이처럼 4종인 교부세는 2종으로 줄어든다.

안행부는 폐지되는 분권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통합해 운영하고, 분권교부세를 지원해 운영해온 지방이양사업 중 정신·장애인·노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을 예고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나머지 지방이양사업은 보통교부세에 통합운영한다. 현재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고 분권교부세만 받는 서울시 본청과 경기도 용인, 성남, 과천, 수원, 화성, 고양 등 6개 시에는 2015년에는 2014년에 받은 분권교부세 만큼을 보통교부세로 지원하다가 매년 20%씩 줄여 2020년부터 중단한다.

안행부는 “분권교부세로 추진해온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되돌아가면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부담이 줄고 자체 사업예산 비중이 늘어나 재정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교부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원에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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