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납大 퇴직자 환수 ‘골머리’

사학연금 대납大 퇴직자 환수 ‘골머리’

입력 2013-11-02 00:00
수정 2013-11-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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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환수계획안 보완 지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대학이 부담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던 A대학은 환수 계획을 교육부에 보냈다가 ‘보완해 다시 보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퇴직자들에 대한 환수 계획이 빠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대학은 일단 교육부에 ‘퇴직자들에게도 돈을 받겠다’고 계획을 수정해 지난달 말 다시 보냈다. 이 대학은 퇴직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낼 계획이다. 대학 관계자는 1일 “퇴직하신 분들한테 ‘돈 내놓으라’고 전화해야 하는데 마음이 어떻겠느냐”며 “순순히 돈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처럼 직원들의 사학연금을 대납했던 39개 대학이 퇴직자에 대한 환수 문제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들 대학은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1860억원을 교비회계 등에서 지급해 지난 7월 교육부에 적발됐다. 이미 환수 조치를 한 5개교까지 포함하면 환수액은 44개교 2080억원에 달한다.

이를 환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은 지난 9월 말까지 나름의 환수 방안을 제출했다. 연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재단이 이를 모두 내기로 했지만, 대부분 대학은 교직원들에게서 기부금 혹은 봉급 일부를 장기간 받아 내는 형식으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들 대학 중 상당수가 퇴직자에 대한 환수 방안을 밝히지 않아 보완 조치를 받았고 지난달 29일까지 환수 방안을 교육부에 다시 보냈다.

B대학은 “퇴직자들이 내야 할 돈을 계산해 보니 25억원쯤 됐다. 어떤 분은 1000만원 넘는 돈을 다시 내야 하고, 돌아가신 분은 유가족에게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며 “대학이 일일이 독촉해 돈을 받아내라는 게 사실상 교육부 지시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C대학 관계자는 “교육부는 교직원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을 대학이 부담했다고 했지만, 실은 대학이 임금협상 과정에서 기본급을 그대로 두고 수당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이를 부담한 것”이라며 “봉급을 다시 내놓으라는 것이어서 이들 중에는 소송을 고려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은 이런 대학들의 불만에 대해 “재직자들은 돈을 내고 퇴직자는 안 내도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우선 대학들이 보낸 보완 조치를 모두 검토한 후 대책을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3-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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