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식당 양도 후 인근서 같은 식당 운영 안돼”

법원 “한식당 양도 후 인근서 같은 식당 운영 안돼”

입력 2013-11-04 00:00
수정 2013-11-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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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당을 양도한 뒤 인근에 똑같은 식당을 다시 개업했다면 앞선 식당 인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다시 시작한 식당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고, 식당 영업을 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B씨 등은 운영하던 한식당을 지난해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을 포함해 4천200만원에 원고 A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이후 피고들은 4㎞ 떨어진 곳에 또다른 한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식당을 인수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조리법을 전수했으며, 피고들이 사용하던 상호, 간판, 전화번호, 비품 등 일체를 인수해 그대로 사용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식당의 영업을 양수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들은 따라서 상법상 경업금지(競業禁止·다른 사람 영업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의무를 지켜야하는 만큼 영업 양도일 이후 10년동안 인접한 시군에서 동종 한식당을 영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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