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버리고 도주 30대 성범죄자 영장

위치추적기 버리고 도주 30대 성범죄자 영장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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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는 4일 보호관찰 중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A(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6분께 원주 명륜동의 한 도로 화단에 전자발찌와 함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휴대용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달아나 자신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전자발찌의 효용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A씨는 지난 2011년 9월 말 출소하면서 재범 위험성 때문에 3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달아난 A씨를 공개수배한 경찰은 A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와 차 번호를 알아본 콜택시 기사의 신고로 도주 사흘째인 지난 3일 오후 6시 원주 개운동의 한 주유소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위치추적기를 버리고 달아난 경위와 도주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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