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검침원 사칭범죄 걱정 마세요

도시가스 검침원 사칭범죄 걱정 마세요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0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산업부 ‘국민행복 추진단’ 발족

정부가 매년 2회 실시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 시 검침원의 방문 일정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미리 안내하기로 했다. 검침원을 사칭한 부녀자 성폭행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 안전점검방문 계획을 발표하고 도시가스 분야 국민 불편·애로 사항을 발굴해 개선하는 ‘국민행복 추진단’을 발족했다.

안전점검방문 SMS 안내제도는 일반주택에 6개월(취사전용 연 1회) 주기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시 신청자에게 SMS로 방문 일정을 미리 안내하는 제도다. SMS 사전통지 서비스는 점검원 방문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또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일부가 주인을 알 수 없는 사유지인 경우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 못해 도시가스사용이 제한돼 왔다는 점에 착안해 개정에 나섰다. 지난 8월 개정한 도시가스사업법을 근거로 내년 2월부터는 땅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신문공고 후 관할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 가스배관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1-0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