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청, 자유형미집행자 30명 검거·구속

군산지청, 자유형미집행자 30명 검거·구속

입력 2013-11-12 00:00
수정 2013-11-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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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자체 검거활동을 통해 자유형미집행자들을 대거 검거했다.

군산지청은 올 한해 동안 발생한 자유형미집행자 36명 가운데 30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유형미집행자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형이 확정됐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 틈을 이용해 도주한 범법자들이다.

군산지청은 궐석재판 증가와 집행유예 취소 등으로 매년 자유형미집행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이 검거되지 않는데 주목해 자체적으로 검거계획을 수립, 집중 검거에 나서 이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군산지청은 올 초부터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사실조회를 반복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 검거활동을 벌여왔다.

이번 검거 방침 시행으로 횡령 등 9건의 기소중지 사건으로 수배중인 A(39)씨와 상습도박으로 수배중이던 조직폭력배 부두목 B(49)씨 등이 검거됐다.

이용 군산지청장은 “죄를 짓고도 형의 집행을 면하는 일이 없도록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체 검거방안을 마련, 강력히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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