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예병사 논란’ 비 수사 착수

檢, ‘연예병사 논란’ 비 수사 착수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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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연예병사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비 전역
비 전역 지난 2011년 10월 11일 현역으로 입대한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10일 오전 서울 한강로 국방부에서 21개월간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다.
장고봉PD goboy@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8일 “연예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기는 등 군 형법을 위반했다”면서 일반인 A씨가 비를 상대로 낸 고발장이 접수돼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비는 2011년 10월 현역으로 입대해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조교로 있다가 2012년 3월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로 소속을 옮겨 연예병사로 복무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배우 김태희와 열애설이 보도된 뒤 외출 기강이 헤이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 병사보다 평균 2배 많은 휴가를 받는 등 잦은 외출·외박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난 6월 SBS 프로그램 ‘현장21’이 연예병사들이 복무 중 술자리를 가지는가 하면 안마방에 드나드는 모습을 포착해 보도하면서 비의 군 복무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문제의 술자리에는 비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제대했지만 군 형법 공소시효가 아직 유효한 만큼 복무 과정에서 위법한 사실이 있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면서 “일단 고발장 등 서면 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본인 및 주변인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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