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청구 각하

대법, ‘서울 학생인권조례’ 의결 무효 청구 각하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8일 교육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조례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실익이 없거나 소 제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본안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26일 학생 인권 보장의 원칙을 천명하면서 교내 집회 허용, 두발·복장 자율화,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교육부는 곧바로 “조례에 사회적으로 미합의된 내용이 다수 담겨있고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내용도 많으며 공포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유죄가 확정돼 물러난 뒤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사실상 학생인권조례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상 교육부 장관은 시도 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고 교육감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끝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