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북한 간첩”…김앤장 이사 협박한 50대 기소

“너는 북한 간첩”…김앤장 이사 협박한 50대 기소

입력 2013-12-06 00:00
수정 2013-12-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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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태철 부장검사)는 6일 여동생과의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사를 협박한 혐의로 이모(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재일교포 출신 사업가인 이씨는 지난 6월 김앤장 이사인 A씨에게 전화해 “네가 한 것을 일본에서 하면 사무소가 폐쇄된다. 북한의 간첩”이라고 음성메시지를 녹음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집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서 부인을 협박하고, A씨 사무실에서 확성기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평소 재일교포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이씨는 자신의 여동생이 조총련과 연관이 있다고 믿은 뒤 여동생과 의절하기 위해 2011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씨 회사가 법률자문을 해왔던 김앤장이 여동생의 소송대리인을 맡게 되고, 소송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행돼 결국 소를 취하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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