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철도 노조원 국보법 위반 혐의 확인”

경찰 “철도 노조원 국보법 위반 혐의 확인”

입력 2013-12-16 00:00
수정 2013-12-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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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 검찰 송치…수사결과 공개시점 논란 전망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철도노조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인 ‘철도한길자주노동자회’(한길자주회) 의장 김모(52)씨 등 5명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노조 조합원과 해고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2006년 7월 한길자주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북한의 ‘선군정치’ 등 사상 학습을 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북한 공산당의 조직 운영 원리인 ‘민주집중제’와 김일성 주석의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등의 내용을 인용해 조직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의 활동에서 북한과 직접적인 연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북한의 사상서인 ‘주체의 한국사회 변혁 운동론’ 등의 주요 내용을 인용한 내부 학습자료를 만들어 공유하고 다른 철도노조 조합원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5명 중 김씨와 전 사무국장 전모(46)씨는 이번 철도파업에 참여해 코레일로부터 고소됐다.

이와 관련 경찰이 한길자주회에 대한 수사 결과를 공개한 시점이 철도노조의 파업과 맞물려 있어 “파업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길자주회는 2006년부터 활동해 왔지만 왜 하필 철도 파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공개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한길자주회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4월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정상적으로 수사에 착수해 소환 조사 등을 거치는 등 수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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