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만나러 가서 고시텔女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3년6개월

여친 만나러 가서 고시텔女 성폭행한 20대男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3-12-25 00:00
수정 2013-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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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4일 고시텔에 혼자 자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이모(2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혼자 자는 여성의 방에 침입해 강제로 성폭행하고도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고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8월 25일 오전 8시쯤 청주 시내 한 고시텔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다른 방에서 혼자 자는 여성을 발견하고 몰래 침입해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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